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가치중개(이하 ‘회사’)가 제공하는 가치중개 공동중개 플랫폼(이하 ‘서비스’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공인중개사 회원(이하 ‘회원’) 간의 권리·의무·책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정의)
- ‘서비스’란 회사가 운영하는 공동중개 매칭 플랫폼을 말한다.
- ‘회원’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·중개보조원 중 자격 인증을 마친 자를 말한다.
- ‘프로젝트’란 고객(의뢰인)을 보유한 회원이 등록하는 수요(매물 찾기 의뢰)를 말한다.
- ‘프로젝트 오너’란 프로젝트를 등록한 회원을 말한다.
- ‘매물 제안자’란 프로젝트 오너에게 매물을 제안하는 회원을 말한다.
- ‘공동중개 합의’란 프로젝트 오너와 매물 제안자가 수수료 배분 등을 약정하는 전자 계약을 말한다.
제3조 (약관의 게시와 개정)
- 회사는 본 약관을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게시한다.
-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.
-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 회사는 적용일자 7일 전(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전)부터 공지한다.
제4조 (회원 자격 및 가입 심사)
- 회원 가입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및 개설등록된 중개사무소 소속자에 한한다.
-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입을 거부하거나 사후 해지할 수 있다.
- 자격증 또는 등록증 위·변조가 확인된 경우
- 업계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경우
- 과거 본 서비스에서 중대한 위반으로 강제탈퇴된 이력이 있는 경우
-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
제5조 (서비스의 제공)
-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프로젝트(수요) 등록 및 매물 제안 매칭 기능
- 전자 공동중개 합의서 작성·서명·보관
- 진행 타임라인 및 상호 평가
- 수수료 배분 계산 및 정산 지원
- 기타 회사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
-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·이용방법·이용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변경 내용을 사전에 공지한다.
제6조 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- 타인의 정보 도용 및 허위 정보 등록
- 본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정보(매물·고객·제안 내용 등)를 서비스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
- 본 플랫폼을 통해 지득한 정보(매물·소유자·임대인·매수자·임차 고객 등)에 기반하여 플랫폼 외 경로로 직접 접촉하거나 거래하는 행위(우회거래). 본 금지는 공동매물의뢰자 ↔ 제안자 쌍방에게 적용된다. (단, 플랫폼을 경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지득한 정보에 기반한 별개 거래는 제외 — 제7조 제3항).
- 수수료 배분 합의를 위반하거나 수수료 지급을 회피하는 행위
- 다른 회원을 기만·협박·모욕하는 행위
- 공인중개사법,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
제7조 (거래 상대방 접촉 금지) — 핵심 조항
- [공동매물의뢰자 의무]
회원(공동매물의뢰자)은 본 플랫폼을 통해 제안·노출된 매물의 소유자와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접촉하거나 별도 거래할 수 없다. - [매물 제안자 의무]
회원(제안자)은 본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공동매물의뢰자 측 고객(매수자·임차인 포함)과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접촉하거나 별도 거래할 수 없다. - [무관한 별개 거래 예외]
- 제1항·제2항은 “플랫폼을 통해 지득한 정보에 기반한 거래”에 한하여 적용된다.
- “무관한 별개 거래”란 회원이 본 플랫폼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지득한 정보에 기반한 거래를 말한다.
- 플랫폼을 통해 제안·노출된 매물 또는 고객 정보에 기반한 거래는 “무관한 별개 거래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- 본 항의 예외를 주장하는 회원은 해당 거래가 플랫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지득한 정보에 기반함을 객관적 자료로 증빙할 책임을 진다.
- 본 조의 효력은 매물 제안 접수 시점부터 발생하며, 본 의뢰 종료 후 2년간 유지된다.
- 회원이 본 조를 위반한 경우 다음의 책임을 진다.
- 약정 중개수수료의 200%를 위약벌로 지급
- 실제 손해(기대수익 상실 포함) 전액 배상
- 서비스 영구 이용정지 및 업계 공지
- 제1항·제2항의 개별 예외는 별도 공동중개 합의서 특약으로 정한다.
제8조 (회사의 의무 — 매물·고객 정보 보호)
- 회사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등록된 매물·고객·회원의 모든 정보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.
- 본 프로젝트와 무관한 제3자에게 매물·고객 정보 유출
-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·관계자가 본 플랫폼 외 경로로 해당 매물을 직접 중개하는 행위
- 회사의 내부 직영 영업팀이 해당 매물·고객을 우회 접촉하는 행위
- 타 프로젝트에 해당 매물 정보를 무단 공유하는 행위
- 회사가 본 조를 위반한 경우 제7조와 동일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
제9조 (수수료 및 정산)
-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상 한도 범위 내에서 회원 간 합의로 정한다.
- 수수료 배분 비율은 공동중개 합의서에 따라 의뢰별로 사전 확정한다.
- 정산은 계약 체결 및 양당사자의 계약 이행 확인 후 합의된 정산일에 이루어진다.
제10조 (개인정보 보호)
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
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·게시하며,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.
제11조 (서비스 제공 중단)
- 회사는 시스템 점검, 설비 장애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.
-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12조 (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)
-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. 다만 진행 중인 프로젝트·제안·합의서가 있는 경우 해당 건 종료 후 탈퇴가 완료된다.
- 회사는 회원이 제6조·제7조를 위반한 경우 즉시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.
제13조 (분쟁 해결)
- 회원 간 분쟁은 우선 당사자 간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.
-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.
- 소송의 관할법원은 부산지방법원으로 한다.
제14조 (면책)
- 회사는 매칭 플랫폼 서비스의 제공자이며, 회원 간의 계약·중개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다.
- 단, 제8조에 따른 회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.
- 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진실성·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다.
부칙
본 약관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